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62 : 현금결제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레알징구 2021. 11. 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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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제출하는-손과-거부하는-손이-마주보고-있다
현금결제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투명한 거래와 성실한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1997년 8월에 여신전문 금융업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이후, 외출할 때 현금이나 지갑 없이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거래 시 카드결제를 꺼리거나 물건의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책정하면서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시키는 행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 가격보다 카드결제 가격을 올려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 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 제5호의 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 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밖에 신용카드 회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게다가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권의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제재가 더해지고 국세청, 경찰청에도 위반내역이 통보됩니다.

위반행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경고 1개월
거래정지
2개월
거래정지
계약해지
신용카드
결제거부
경고 계약해지
예고
계약해지  
통보기관
(협회)
국세청
통보기관
(카드사)
없음 경찰청

 

신고처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 거부', '수수료 전가 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이 구매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02-2011-0700 / 홈페이지 : www.customer.crefia.or.kr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 신고대상
-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으로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PC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시에는 구비된 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거래증명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반면,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여 기타 필요한 것들을 안내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함으로써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카드 사명
 
-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 신고내용(이용 날짜, 이용금액, 결제 유무, 주요 내용 등)

 

신고 포상금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금액(5천 원 이상)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 단, 신고자 1인당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지급 한도

 

통상적으로 신고 후 처리결과 회신까지는 약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국세 기본법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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