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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60 :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정리

레알징구 2021. 10. 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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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옆-주차장에-차가-주차되어-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정리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란?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선을 설정하고 거주민 또는 해당 지역 인근의 근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유료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 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노상주차장의 전용 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 주차 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 주차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의해 그 운영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주차 희망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차량의 소유자

- 주차 희망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차량의 소유자
※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는 가족 또는 회사명의 차량으로도 신청 가능

거주자 우선 주차는 기본적으로 정기배정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지자체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대략 분기별(3개월), 반기별(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 이용자가 취소를 해서 빈 구획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면 상시 접수도 받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 지자체에 따라 팩스, 이메일로 신청을 받기도 함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하거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고, 방문 접수 시에는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주차 희망 지역 거주민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 주차 희망 지역 인근 근무자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요금할인 대상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배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주차 이용권을 배정하는데 이 또한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정순위
1. 주차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및 상가 운영자

2.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 20년 이상 장기 연속 거주자 또는 상가 및 점포 운영자

4.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연속 거주자 또는 상가 및 점포 운영자

5. 경차

6. 10년 미만 거주자

※ 수원도시공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참조

 

운영시간 및 이용료

지자체별로 이용시간, 이용대상에 따른 요금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용요금은 분기별(3개월)로 선납 입을 원칙으로 하고 기한 내 미납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정합니다.

 

이용대상에 따라 요금 할인이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항목만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이면서 2자녀일 경우 국가유공자 항목으로만 할인 적용

구분 24시간 9시~18시 19시~8시
일반
12만원 9만원 6만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80% 할인)
2만4천원 1만8천원 1만2천원
경차, 3자녀, 5.18유공자, 저공해차량
(50% 할인)
6만원 4만5천원 3만원
2자녀
(30% 할인)
8만4천원 6만3천원 4만2천원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부정주차 단속과 처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시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무단 주차료가 부과되고, 부정주차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는 지정 차량의 주차확보를 위해 견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무단 주차료 20,000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의 일부가 주차 구획을 침범하여 지정받은 차량의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지정된 차량이라도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지정 차량의 주차면에 주차하면 부정주차로 단속됩니다.

 

이런 부정주차는 관할 지자체에서 순찰을 통해 수시로 단속을 하지만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 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 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 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 엣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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