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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66 :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리

레알징구 2021. 11. 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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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한-개-두마리가-마주보고-있고-주인들이-목줄을-잡은채로-개들을-바라보고-있다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리

 

반려견 등록

월령(月齡) 2개월 이상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관, 오피스텔

 

또한, 위에서 등록한 동물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도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실 이 같은 내용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 식품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고자 지난 '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약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신규등록이나 변경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실시 가능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 시 과태료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1.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 시 과태료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목줄 길이

기존에는 법에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라고 애매하게 명시하였으나, 2021년 2월 10일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시행일: 2022. 2. 11.]

③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위반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동물 장묘시설

동물도 죽으면 사람처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 방식이나 건조·멸균 분쇄시키는 방식의 건조장(乾燥葬) 방식만 있었으나, 2021년 6월 17일부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화학 용액을 이용한 수분 해장(水分解葬)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 시설“이라 한다],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 건조장(乾燥葬) 시설“이라 한다] 또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 수분 해장(水分解葬) 시설"이라 한다]
[시행일: 2021. 12. 18.]

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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