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68 : 학교 주변 정화 구역과 금지 유해시설

레알징구 2021. 11. 24. 17:58
반응형

교복을-입은-남녀-학생들이-학교건물-앞에서-어깨동무를-하고-있다
학교 주변 정화 구역과 금지 유해시설

 

학교 정화구역이란?

과거에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과 그에 따른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교육환경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식 명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로부터 지정한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한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 모든 유해시설의 운영이 일절 금지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감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이하 “학교 경계 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 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교의 개념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 대학원까지가 포함되며 향후 학교가 설립될 예정지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정화구역 범위로 취급합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아래와 같은 학교들은 정화구역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학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 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 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 3 사관학교

 

학교 주변에서 금지되는 유해시설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동법(同法)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교육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의 종류에 따라 그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16조)

 

단,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상대 보호구역 범위 내에서 관할 교육청(교육감)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이 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제21호, 제27호, 제28호는 아래와 같이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지시설





(원)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X X X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X X X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X X X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X X X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X X X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X X X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X X X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X X X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X X X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X X X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X X X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X X X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X X X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X X X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X X X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O X O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O X O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X X O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O 초등 O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X X X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X X X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O X O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O X O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X X X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 X X X
2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21.9.24.삭제>
O X O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X X X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홈페이지 참조

 

○ 상대 보호구역에서 영업 가능한 업종

- 담배가게(자동판매기) : 유치원, 대학(원) 주변에서 영업 가능

- PC방 : 유치원, 대학(원) 주변에서 영업 가능

- 당구장 :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원) 주변에서 영업 가능

- 노래방 : 유치원, 대학(원) 주변에서 영업 가능

- 비디오방(DVD방) : 유치원, 대학(원) 주변에서 영업 가능

- 만화방 : 유치원, 대학(원) 주변에서 영업 가능
→ 2022. 3. 25.부터 제한 없이 영업 가능

※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영업 금지

 

학교 정화구역 확인방법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홈페이지(https://cuz.schoolkeepa.or.kr/)」-「지도 찾기」를 통해 찾고자 하는 유해업소 주변에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탭에서는 위반 업소 현황과 심의이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금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고자 한다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청에 해제 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1부

-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관할 교육청 담당부서 방문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신청」

추가로 유해시설이 학교보다 먼저 설립·운영되어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게 되면 관계기관에 의하여 처벌 및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