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휴일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지정되어왔는데, 2021년 7월 7일 자로 별도의 '공휴일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두 법을 병행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휴일 규정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치우친 입법체계를 보여준 반면, 새로 제정한 법에서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공휴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위에서 언급된 공휴일 중에서 신정(양력 1월 1일), 현충일(양력 6월 6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양력 12월 25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른 평일날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상황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던 기존과 달라진 규정입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설날과 추석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야만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 제2조 제2호(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제7호(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개정안 시행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설법과 기존 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8291호, 2021. 7. 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 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행일 : 2021. 7. 7.] 제2조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었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시행일 : 2022. 1. 1.] 제1조
○ 부 칙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은 지난 8월에 이미 무산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빠른 시일 이내 새로이 휴일 지정을 하지 않는 한 이번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에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 제2조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8. 4.]
2022년 공휴일 수
이렇게 새로운 공휴일 규정에 따라 알아본 2022년의 공휴일은 총 67일이고, 토요일, 일요일까지를 포함하면 118일이 됩니다.
특히, 2022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로 인한 공휴일이 늘어났습니다.
공휴일 | 날짜(요일) |
신정 | 1월 1일(토) |
설날 | 1월 31일~2월 2일(월~수) |
3.1절 | 3월 1일(화) |
대통령선거 | 3월 9일(수) |
어린이날 | 5월 5일(목) |
부처님오신날 | 5월 8일(일) |
전국동시지방선거 | 6월 1일(수) |
현충일 | 6월 6일(월) |
광복절 | 8월 15일(월) |
추석 | 9월 9일~9월 11일(금~일) |
추석 대체공휴일 | 9월 12일(월) |
개천절 | 10월 3일(월) |
한글날 | 10월 9일(일) |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 10일(월) |
성탄절 | 12월 25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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