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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71 :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 처벌 규정(징역, 벌금, 과태료)

레알징구 2021. 12. 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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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이-주정차금지구역에서-종이박스로-번호판을-가린채-주차해-두고-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 처벌 규정(징역, 벌금, 과태료)

 

자동차 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로 분류된 대상은 모두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 승용차·화물차는 물론이고,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배기량,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모든 오토바이 형태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분류하여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 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밖에 배기량 125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자동차 번호판 부착 규정》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 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 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어지지 아니할 것

3. 뒤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착 방법

 

번호판을 가리는 다양한 수법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회피에 있으나, 이를 사소한 법규 위반이라 여겨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차량을 이용한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발견하는 즉시 차량의 위치, 증거 사진 등을 구비하여 112나 국민신문고(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꼼수 사례》

연번 위반행위 유형
1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2 자동차 번호판 구부리기
3 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 부착
(일반·반사 스티커 구분 없음)
4 자동차 번호판 오염 시키기
5 자동차 번호판 훼손 시키기
6 자동차 번호판 탈색 시키기
7 자동차 번호판 위에 자전거 캐리어 부착
8 자동차 번호판 가드 부착
9 트렁크를 열어놓는채 불법 주정차 하는 행위
10 번호판을 가린채 불법 주정차 하는 행위
11 차량에 인형을 매달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 '글자', '여백', '바탕' 모두 스티커 부착행위 금지 

 

자동차 번호판 부착규정 위반 처벌

위에서 열거한 꼼수 사례 등으로 적발되면 보통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동차 번호판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50만원
불량 자동차 번호판
재신청 미실시
10만원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여 운행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캐리어)에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그러나 위반의 정도가 과중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자동차 관리법 제81조)

■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 제3항 본문 및 제1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이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도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는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 2)

 

2018년에 선고된 판례에서는 트렁크를 열어놓는 꼼수 행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 한 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 관련 판례》

○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트렁크를 열어놓은 채 주차한 사례

-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11:59경 울산 (지명 생략)에 있는 ○○약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18. 7. 5., 선고, 2018 고정 369,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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