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73 : 불법 노상적치물, 도로점용 신고와 처벌

레알징구 2021. 12. 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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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옷과-신발을-파는-가판대가-길을-가로막고-있어-보행자가-화나있다
불법 노상적치물, 도로점용 신고와 처벌

 

불법 노상적치물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 불법으로 쌓아둔 물건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노점(좌판) 행위, 가게 범위 밖까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 인도·차도에서 테이블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행위, 주차방해물 용도로 폐타이어·라바콘·물통을 이면도로상에 놓아두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란 단순히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포함한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자전거 도로, 버스정류장, 육교, 터널, 배수로, 지하보도 등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통행로를 말합니다. 

■ 도로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도로)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 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 도로법 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 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 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 부대시설

바. 그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로점용 허가 규정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를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일시적으로 독점 사용하고 싶다면 도로법에 따라 사전에 신청을 통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도로관리 심의회 결정에서 허가를 받으면 그제야 본인이 신고한 대로 도로의 점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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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조문 내용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의미의 도로 점용허가란 사실상 도로공사를 하기 위한 제도이지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도로점용 허가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따라서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무단으로 가게 바깥 구역까지 가게 물건을 펼쳐놓고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도로법 위반이며 이를 어길 시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外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

-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 원

-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제곱미터 당 10만 원(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
※ 서울시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9조의 2)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

-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 원

-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제곱미터 당 10만 원(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

또한,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행정대집행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노상에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 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점유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는 '도로법'에 한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태에 따라 '도로교통법',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② 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도로교통법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은 2007년, 도로 갓길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여 포장마차 영업을 한 사람에 대해 형법 상 일반 교통방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 형법 제185조(일반 교통방해)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가 불법 포장마차 판례
-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 테이블 수십 개를 이용하여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 4662, 판결]

불법 노상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112 또는 관할 시/군/구청신고하여 바로잡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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