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할인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복지법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교통·문화·공공시설의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2년부터 만 65세로 연령을 낮추어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2021년 기준, 1956년생부터 적용)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기차·여객선·항공기 할인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경로우대는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중교통 경로우대 항목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는데, 소개된 항목들 외에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하는 기관과 협약을 맺어 경로우대 항목을 추가로 확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로우대 대상자들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임을 감안하여,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방법도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 이상의 자가 경로우대 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로우대 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시설의 종류 | 할인율 |
1. 철도 | - |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 30% |
나. 통근열차 | 50% |
다. 수도권전철 | 무료 |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 무료 |
3. 고궁 | 무료 |
4. 능원 | 무료 |
5. 국·공립박물관 | 무료 |
6. 국·공립공원 | 무료 |
7. 국·공립미술관 | 무료 |
8. 국·공립국악원 | 50% 이상 |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50% 이상 |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로우대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
경로우대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항목은 100% 완전 무료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을 포함하여 기차, 배,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시내버스, 고속버스는 경로우대 불가)
지하철을 제외한 기차, 배, 비행기는 작게는 10%부터 최대 50%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 특가와 같은 이벤트성 영업 할인 상품에는 중복 할인되지 않습니다.(정상운임에만 경로우대 적용)
지하철(전철)
도시 지하철이 있는 서울 수도권, 부울경 지역(부산·울산·경남), 대구, 광주, 대전 모든 곳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 방법
○ 1회용
-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무인 매표 발급기에서 1회용 교통카드 중 우대용을 선택 후, 신분증 올려놓는 곳에 주민등록증을 올려놓아 본인 확인을 한 다음, 카드 보증금에 해당하는 500원을 지불하여 구매합니다. 이후, 목적지 역에 도착하면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고, 카드 보증금 500원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 다회용
- 주민센터 또는 각 지자체별로 협약을 맺은 은행(서울시 :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어르신 교통카드(시니어 패스)를 신청,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버스 환승이나 유임 구간인 공항철도(서울역~인천 국제공항)를 이용할 때에는 정상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초 카드를 신청할 당시 선불 충전식 티머니 카드로 할지 후불 결제식 신용/체크카드로 할지를 신청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기차
평일을 기준으로 KTX, SRT, 새마을호(ITX-새마을), 무궁화호(누리로)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탑승할 수 있고, 통근열차로 이용되는 무궁화호는 50%까지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KTX, SRT, 새마을호(ITX-새마을) 경로우대 공공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
호화 크루즈 또는 관광여행용 배가 아닌 순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여객선을 이용할 때 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국내선에만 적용)
여객선터미널에서 매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경로우대가 적용된 가격으로 현장 구매할 수 있고, 해운사 홈페이지에서 경로할인으로 예매했을 때에는 승선시 예약자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비행기
모든 항공사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티웨이 에어'에서만 국내선 이용 시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항공사 정책에 따라 유동적)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현장 매표이던 인터넷 예매이던 공항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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