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
2021년 12월 24일, 경찰청에서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1년 12월 31일 00:00시(時)를 기점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부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12. 31. 00:00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자는 결격기간 없이 특별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12. 31. 00:00을 기해 그 절차가 즉시 해제되고, 단순히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어 있던 사람들의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도 계속 유지됩니다.
특별감면 적용대상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전국 총 980,780명으로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등을 부과받아 운전면허 시험 응시에 결격기간이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반면,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교통 사망사고 야기자, 음주운전자, 양육비 미지급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위반내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등) |
2 | 인피뺑소니 |
3 | 난폭운전, 보복운전 |
4 | 단순경찰관 폭행 |
5 | 살인, 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
6 | 약물운전 |
7 | 자동차 강·절취 |
8 | 무면허 |
9 |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
10 |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
11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
12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13 |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
14 | 양육비 미이행 |
또한, 적성검사 미필,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결격기간이 없어 언제든지 면허의 재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감면 대상 확인방법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민원콜센터 182(국번 없이 182번)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을 때에만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등 경찰관서에 전화 문의로는 확인 불가)
그 외에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특별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가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서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보내기 때문에 별도로 미리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자신이 특별감면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은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던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정부사면 발표일인 2021년 12월 24일부터 본인이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찾아가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2021년 12월 31일 00:00 이후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일부)된 사람들 중,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1개월 이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사면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93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제93조 제1항 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 2ㆍ제10호 및 제10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 제1항 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 2ㆍ제10호 및 제10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도로교통교육장에서 법규 준수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이번에 사면을 받은 사람은 모두 수강해야 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가 사면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1회 교통사고로 벌점 40점 이상이 발생해 면허가 정지된 사람, 공동 위험행위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수강 대상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고 이번 특별감면 발표가 나기 이전에 미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미이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 부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데,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로 교육 예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장소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할 때 교육장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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