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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 개정안 정리

레알징구 2022. 1. 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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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건너던-사람이-급정거하는-차량에-놀라-넘어졌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 개정안 정리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란?

 

할증(割增)일정한 값에 얼마를 더한다는 뜻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보험계약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추가 페널티(Penalty)의 개념으로 그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평소에 범칙금 기록도 없고 교통사고 내역도 없으면 할증이 할인되어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2021년 보험료 할증 개정안

 

이런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는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함께 의논하며 시행해 나가는데,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1회 초과하면 보험료를 5% 인상하고, 2회 이상 초과하면 보험료를 10% 인상하는 할증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위 속도위반에 따른 할증 규정은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현재, 보험개발원은 자사(自社)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법규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요율표를 게시하고 있고, 국내 모든 보험사들은 이 할증 요율표를 기준으로 신규 및 갱신 계약 시 보험료 책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자동차-보험료-할증-요율표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표

 

2022년 보험료 할증 개정안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에는 2022년 1월부터 추가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바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할증이 그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이는 무조건적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벌점범칙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더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인상시키겠다는 게 새로운 방침입니다.

 

- 보행자 통행 방해 / 보호 불이행 -

 

차량 종류 범칙금액 벌점
승합자동차 등 7만 원 10점
승용자동차 등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 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참조

 

우리나라 교통체계 상 운전 시 직진이나 좌회전은 신호를 받고 통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회전은 신호 없이 비보호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우회전 직후 마주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차는 그 사람이 완전히 길을 건널 때까지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등이 파란불이더라도 차는 주위를 살피며 통행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보행자가 차에 우선하고, 보행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차가 보행자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우회전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운전자는 기존처럼 주변을 살피면서 정상 운행하면 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2~3회 위반 시 5%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의 보험료가 인상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회 차 위반에는 벌금, 범칙금 부과 外 보험료 할증 제외

 

국토교통부가-발표한-자동차-보험료-할증-요율표-개정안
국토교통부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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