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정책
지난 2022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파격적이고 다양한 정부지원금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신설한 제도로써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이용권)를 지급하여 초기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신청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되는데(원스톱 서비스),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시행일: 2022. 4. 1.] 제10조
영아 수당 지급
2022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대상으로 만 2세가 되기 전(생후 23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신청 방법은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당시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불가)
■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 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 2에 따른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8. 12.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 5. 18.>
④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본조 신설 2008. 12. 19.]
단, 영아 수당은 아이를 집에서 양육할 때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 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1. 23.>
② 삭제 <2011. 8. 4.>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본조 신설 2008. 12. 19.]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영아 수당을 2022년 월 3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존 만 7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게다가 만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문도 신설했는데, 아동수당법 부칙을 통해 자세한 지급대상과 시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
② 삭제 <2019. 1. 15.>
③ 삭제 <2019. 1. 15.>
④ 삭제 <2019. 1. 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14.>
[제목 개정 2019. 1. 15.][시행일: 2022. 4. 1.] 제4조
아동수당법 부칙에서는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까지도 만 8세 생일 이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함을 명시하고 있고,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다가 매달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신규 조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법 부칙 <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제4조(아동수당 추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제6조(아동수당 추가 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면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만 2세 미만(생후 23개월) 시기까지 영아 수당 30만 원에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 추가 아동수당 50만 원을 모두 더한 총 90만 원을 매달 받게 되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바,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은 별개의 수당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확정 금액은 아동수당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마지막으로 소개할 항목은 임산부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지출되는 병원 진료비, 출산비 지원 바우처(국민 행복카드 포인트 이용권) 지급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쌍둥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금액을 지급하던 것과 달리 2022년에는 각각 40만 원씩이 증가한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도 2022년이 되면서부터 2년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아기가 태어난 이후 소아과 진료, 약제비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과 약제ㆍ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드는 비용(이하 이조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2010. 3. 19., 2010. 9. 7., 2011. 3. 30., 2012. 3. 30., 2012. 6. 29., 2016. 6. 29., 2016. 12. 30., 2017. 9. 15., 2018. 12. 31., 2020. 6. 29., 2021. 9. 14.>
1.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 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 원
②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대상 외에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및 그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2. 26., 2010. 3. 19.>
만약, 산모가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30일 이상)하고 있다면 20만 원 상당의 추가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시·도 | 거주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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