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시스템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급여별 중복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생계급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에 해당하면 수급대상이 되는데,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지급기준 금액에서 자신이 직접 번 월급여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하여 일을 전혀 하지 못해 월 수입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 수급금액은 2022년 1월 기준, 548,349원(1인 가구)이 되고, 2명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 한 명만 겨우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30만 원 정도만 번다면 생계급여 수급금액은 926,424원(2인 가구)에서 30만 원을 뺀 626,424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48호,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관련 근거 :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구당 월 소득이 아래 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주거급여는 2022년도 기준이 1월 1일 자로 시행되어 아래 선정기준표를 참조)
부칙 :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주택 임대료에 해당하는 수급비가 나오는데,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수도권 外 특례시·세종시>,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또한, 주택수리에 필요한 수선비용도 지급되는데, 가구당 월 수입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100%>가 지원되고, 가구당 월 수입이 앞서 소개된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6%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80%>가 지급됩니다.
단, 제주도 본섬을 제외한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인 경우, 위 수선비용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가구별 소득기준은 위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참조)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자격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 지위를 얻게 되는데 수급권자 종류에 맞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기준이 있어 수급권자 종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료비가 특정 금액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교육급여
가구별 소득기준이 위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급식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학년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현금으로 수급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제도
위에서 소개된 주요 기초생활보장 제도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주민세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소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신청방법 및 조사 내용
주민등록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민간복지사가 본인을 대동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을 하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소득, 부채, 자산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환산 작업을 진행합니다.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 중소도시 : "시"단위 지역 / 농어촌 : "군"단위 지역
대표적인 재산조사 항목으로는 <주택>, <토지>, <선박>, <가축>, <현금>, <주식>,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 금액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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