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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튜터링 사업 혜택(교육봉사활동 학점, 국가근로장학금)

레알징구 2022. 1.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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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초등학생이-책상에-마주-앉아-하이파이브를-하고-있다
대학생 튜터링 사업 혜택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란?

지난 2021년 10월 26일, 교육부에서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19'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전국 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 <전국 사립 사범대학장협의회>,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기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튜터링 사업은 원래 2022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시행기간이 변경되어 오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튜터링 사업 내용

초·중·고등학생들은 무료로 예비 교사라 할 수 있는 교대·사범대 학생들에게 보충학습, 진로상담, 기타 학교생활에서 오는 고민 등을 멘토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참여 대학생들은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활동이 인정되어 최대 60시간(2학점)을 부여받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근로장학금도 지급받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부의-대학생-튜터링-사업개요-보도자료
교육부, 대학생 튜터링 사업개요

 

이번 튜터링 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약 1,057억 원가량(1년간)으로 전액 참여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튜터는 총 2만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튜터당 담당해야 할 학생은 4명으로 학생 1인당 16주(4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튜터의 월 급여는 한 달에 시급 11,000원씩 총 40시간을 지도하여 약 44만 원을 받게 되고 이를 12개월(1년)로 환산했을 때 받게 되는 1인당 국가근로장학금의 액수는 약 528만 원이 됩니다.

교육부의-대학생-튜터링-사업-보도자료
교육부, 대학생 튜터링 사업 예산안

 

튜터링 사업 참여 신청 방법

튜터링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대·사범대 학생들은 소속 대학의 추천을 거쳐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대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한데 다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소속 대학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추천받은 경우로 한정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대학생 튜터는 학점 혜택 없이 국가근로장학금만 지급

 

아직 시행예정일까지 한 달 이상 남아있기 때문인지 주관하는 교육부나 기타 참여기관에서도 튜터링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나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의 공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학생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수강신청 또는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튜터링 사업도 함께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미리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시 확인

 

튜터 대학생 학점 혜택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종별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특정 학점 이상을 채워야만 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 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 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 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그런데 이번 튜터링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사범대 학생들에게는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외에도 별도로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인정해주면서 4학점 이상이 필요한 교육실습 분야의 교직과목 이수에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자격종별-전공과목-및-교직과목의-세부-이수분야-및-학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단, 교육실습 항목이 교직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준교사>, <실기교사> 자격증 분야에서는 학점 부여 혜택이 없습니다.

 

- 교육봉사활동 2학점이 인정되는 교원자격증 -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중학교
정교사
2급 고등학교
정교사
2급 특수학교
정교사
2급 보건교사
2급 영양교사 2급 사서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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