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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신청 및 사용방법

레알징구 2022. 1.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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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입은-여학생들이-손을-잡고-나란히-서-있다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신청 및 사용방법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9세~24세의 여성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앞서 소개한 기초생활수급 포스팅 내용에 첨부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하에 속하는 가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

jingoo.tistory.com

 

또한, 한부모 가족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4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라 항목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 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5조의 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단, 만 19세~24세 여성청소년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

 

2022년 생리대 지원사업 내용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제도는 종전에도 있었지만 연령기준이 기존 만 11세~18세에서 2022년 올해부터는 만 9세~24세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2021년 월 11,500원(연간 최대 138,000원)에서 2022년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만 19세~24세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여 연간 최대 지원금 96,000원

 

지원 방식은 지원 대상 청소년이 카드사별로 있는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 통합카드)를 신청·발급받으면 정부에서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매년 1월과 7월에 각 6개월분씩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신청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1월 1일 자로 잔여 포인트가 전액 소멸됩니다.(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바우처 신청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시설 거주 증명서> 등 본인의 주민번호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대상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정상 부모님조차 대리 신청이 어렵다면 대상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 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대한민국 정부 정책 사용설명서 블로그 내용 참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신청하기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 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줍니다.

 

바우처 사용처

앞서 설명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은 포인트를 통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신청 대상자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하고, 만 14세~18세 대상자인 경우 본인 명의 체크카드, 전용카드 또는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생리용품-지원-국민행복카드-발급사
정책공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민행복카드 발급기관

 

이렇게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롭게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카드결제 시 바우처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단,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생리용품이 아닌 다른 제품 구매에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청소년-생리대-지원-바우처-사용처
정책공감, 청소년 생리대 지원 바우처 사용처

 

아쉽게도 바우처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바우처 잔액을 조회하려면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 또는 바우처 사업 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문의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사용 문의처
-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 : www.socialservice.or.kr
- 바우처 사업 콜센터 : 1566-3232, 내선 4번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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