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18일(土) 00:00시를 기해서 2022년 1월 2일(日) 24:00시까지 <16일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조금은 느슨해졌던 방역조치들이 다시금 조여 매어 지게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가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이번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더러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발표는 사실상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교행사와 연말·연시, 새해맞이 모임 등으로 인한 확 진세 증가를 염두한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주요 내용만 봐도 <사적 모임 규제>, <운영시간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회식 자제>를 담고 있어 정부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해넘이·해돋이 행사 개최 여부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사실상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약, 2022년을 맞아 해넘이·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려는 단체가 있다면 관할 지자체와 소관 부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대본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으로만 인원을 꾸려 행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1~49명
-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 50~299명
-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되어야 가능
○ 300명 이상
-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 접종 완료자 등이란?
-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6개월 이내인 사람
- 백신 3차 접종자
-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불가자
- 만 18세 이하인 자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찌해서 행사를 열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최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참가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의 현장점검도 받아야만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 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호의 2~4, 제3호 건강진단, 제14호 제외)
※ 감염병 예방법 제80조(벌칙)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감염병 예방법 제83조(과태료)
2의 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 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 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과정에서 만에 하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가 이루어지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번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전국 주요 일몰·일출 명소에서도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한 해넘이·해돋이 중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명소의 일몰·일출 시간
<검은 호랑이의 해>로 불리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지역은 역시나 우리 땅 <독도>로써 7시 26분에 일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해바다 상의 독도·울릉도를 제외하고 한반도 내에서 새해 첫 일출이 가장 빠른 곳은 울산의 <간절곶>과 <대왕암 공원>으로 독도보다 5분 정도 늦은 7시 31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얀 소의 해>로 불렸던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가장 마지막 해가 지는 곳은 서해상에 있는 신안 <가거도>로써 17시 40분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내로 한정해서 살펴보았을 때에는 해남의 <땅끝마을>이 17시 34분으로 2021년 마지막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곳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동해(東海) -
동해 지역 | 2021년 12월 31일 일몰시간 |
2022년 1월 1일 일출시간 |
동해 망상 | 17시 15분 | 7시 38분 |
영덕 장사 | 17시 17분 | 7시 34분 |
영덕 고래불 | 17시 16분 | 7시 34분 |
포항 칠포 | 17시 18분 | 7시 33분 |
포항 호미곶 | 17시 17분 | 7시 32분 |
포항 구룡포 | 17시 17분 | 7시 32분 |
울진 죽변 | 17시 15분 | 7시 36분 |
울진 망양정 | 17시 15분 | 7시 35분 |
강릉 정동진 | 17시 15분 | 7시 39분 |
강릉 경포대 | 17시 15분 | 7시 40분 |
강릉 주문진 | 17시 15분 | 7시 40분 |
양양 하조대 | 17시 15분 | 7시 41분 |
양양 낙산 | 17시 15분 | 7시 42분 |
속초항 | 17시 15분 | 7시 42분 |
- 남해(南海) -
남해 지역 | 2021년 12월 31일 일몰시간 |
2022년 1월 1일 일출시간 |
해남 땅끝마을 | 17시 34분 | 7시 40분 |
거제 학동몽돌 | 17시 24분 | 7시 33분 |
부산 태종대 | 17시 22분 | 7시 32분 |
부산 해운대 | 17시 21분 | 7시 32분 |
부산 다대포 | 17시 22분 | 7시 32분 |
울산 간절곶 | 17시 20분 | 7시 31분 |
대왕암 공원 | 17시 19분 | 7시 31분 |
신안 흑산항 | 17시 37분 | 7시 45분 |
신안 홍도 | 17시 38분 | 7시 46분 |
신안 가거도 | 17시 40분 | 7시 45분 |
진도 세방낙조 | 17시 35분 | 7시 42분 |
완도 보길도 | 17시 34분 | 7시 40분 |
고흥 외나로도 | 17시 30분 | 7시 36분 |
제주 협재 | 17시 37분 | 7시 39분 |
성산 일출봉 | 17시 34분 | 7시 36분 |
서귀포 마라도 | 17시 38분 | 7시 38분 |
서귀포 강정 | 17시 37분 | 7시 38분 |
서귀포 이어도 | 17시 38분 | 7시 38분 |
- 서해(西海) -
서해 지역 | 2021년 12월 31일 일몰시간 |
2022년 1월 1일 일출시간 |
인천 백령도 | 17시 31분 | 7시 57분 |
인천 연평도 | 17시 28분 | 7시 52분 |
인천 대청도 | 17시 32분 | 7시 57분 |
인천 소청도 | 17시 32분 | 7시 56분 |
인천 월미도 | 17시 25분 | 7시 48분 |
인천 을왕리 | 17시 25분 | 7시 49분 |
태안 만리포 | 17시 29분 | 7시 48분 |
안면도 꽃지 |
17시 29분 | 7시 46분 |
보령 대천 | 17시 29분 | 7시 45분 |
보령 무창포 | 17시 29분 | 7시 45분 |
화성 제부도 | 17시 26분 | 7시 47분 |
화성 전곡항 | 17시 26분 | 7시 47분 |
화성 궁평 | 17시 26분 | 7시 47분 |
당진 왜목마을 | 17시 27분 | 7시 47분 |
당진 난지도 | 17시 27분 | 7시 48분 |
부안 격포 | 17시 31분 | 7시 44분 |
- 산(山) -
등산 명소 | 2021년 12월 31일 일몰시간 |
2022년 1월 1일 일출시간 |
가지산 | 17시 21분 | 7시 43분 |
내연산 | 17시 18분 | 7시 34분 |
두타산 | 17시 16분 | 7시 38분 |
보현산 | 17시 19분 | 7시 35분 |
설악산 | 17시 16분 | 7시 42분 |
소백산 | 17시 19분 | 7시 39분 |
오대산 | 17시 16분 | 7시 41분 |
응봉산 | 17시 16분 | 7시 37분 |
주왕산 | 17시 17분 | 7시 35분 |
청량산 | 17시 18분 | 7시 37분 |
팔공산 | 17시 21분 | 7시 36분 |
토함산 | 17시 19분 | 7시 32분 |
「KASI 천문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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