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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70 : 손님(판매) 거부 권리와 처벌

레알징구 2021. 12. 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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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판매) 거부 권리와 처벌

 

가게는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게는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특별한 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가게를 차려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음을 뜻하고, 주거의 자유는 주거의 범주에 속하는 자신의 가게에 원하지 않는 손님의 방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게의 장사(판매)에 관련된 법적 근거

식당을 예로 들면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고 사장(종업원)이 이를 수락하는 행위는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의 특별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주문(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고 만약 손님이 음식값을 선불로 지급하였다면 가게 측은 이를 함부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만약, 가게 측이 이미 음식값 지불이 완료된 손님의 주문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지불된 금액의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 민법 제532조(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35조(계약 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손님(판매) 거부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툼

손님과 가게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가게 측이 손님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손님이 계속해서 나가길 거부한다면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 다툼이 오갔다면 욕설을 한 사람 누구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언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님의 권리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손님을 대하는 가게 사장의 태도는 무조건 사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그런 식의 배짱 장사로 가게를 운영했다가는 온갖 사회적 비난에 휩싸여 금방 폐업을 하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판매(입장)를 거부당한 손님이 자신의 권리를 어필할 수 있는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식당을 찾은 손님은 제3호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여 식사를 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라 식당 사장(종업원)에게 메뉴판의 제시와 음식이나 가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당 사장(종업원)의 잘못으로 옷이나 신발 등에 음식물이 묻어 오염이 되었거나 뜨거운 음식ㆍ식기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1호, 제5호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그밖에 식당 이용에 있어 사장(종업원)의 불친절한 태도 등 불쾌한 경험을 겪었다면 관할 시/군/구청 지자체에 타당한 이유를 들어 제재 요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소비자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소비자 기본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소비자 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소비자 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갑질 사업장에 대한 대응(제재) 방법

관할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제재수단과 소비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법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게(식당)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과 민법에 따라 영업내용이 불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갑질 운영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만약, 모범업소(모범음식점)로 지정된 가게에 방문했는데 업소의 청소 여부가 엉망이거나 종업원들의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 태도(반말, 무시)가 있었다면 관할 지자체에 모범업소(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식품위생법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우수업소(모범업소)를 지정 및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비자 불만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을 통해 지정된 모범업소(모범음식점)를 취소해야 합니다.

 

모범업소(모범음식점)로 지정되면 향후 2년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위생점검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 가게(식당) 건물에 모범업소(모범음식점) 지정 간판이 게시되며,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공식 지역 맛집(우수업소)으로 선정되어 소개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이를 취득 및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행한다. 

1. 우수업소의 지정: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모범업소의 지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영 제21조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 결정의 기준은 별표 19의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로고를 표시하게 하거나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

2. 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④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우수업소 지정증 또는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 우수업소 표지판 또는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 그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③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는 우수업소ㆍ모범업소 종업원의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별표 19]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제61조제2항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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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소비자) 개인의 대응방법

만약, 소비자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쾌한 일을 겪었다면 인터넷 등에 사실에 근거한 이용 불만 후기를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으나 대법원은 이미 2012년에 산후조리원 이용 후 자신이 느낀 불만을 블로그, 카페 등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악성 또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이용 불만 후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정당한 의견을 인터넷 등의 오픈된 공간에 제시해도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 '배달의 민족', '네이버 지도' 등에 등록된 가게의 이용후기를 살펴본 뒤에 해당 가게의 방문(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이용 불만 후기 작성을 통한 대응책도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인터넷에 자신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의 불만 후기를 여러 차례 작성한 사람의 판결 사례

-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 10392, 판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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