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72 : CCTV 설치 및 열람 규정(개인정보보호법)

레알징구 2021. 12. 15. 17:17
반응형

양손으로-입을-틀어막은-여자-좌우로-씨씨티비가-있다
CCTV 설치 및 열람 규정(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 법적 근거

소규모 카페, 식당, 편의점, 상점, 학원, 사무실, 작업장 등에서 CCTV를 설치하려는 운영주체는 구성원(정보주체)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녹화 기간 등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회사·공장 등 업무공간에서 CCTV를 설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外 '근로자 참여법'에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공개장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위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外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CCTV를 설치했다면 설치 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문을 CCTV 근처의 누구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CCTV 설치 안내문 양식은 법에서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만 안내판에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CCTV 열람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은 개인정보 관리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법률에 규정된 제외사유가 아닌 한 10일 이내 CCTV 열람을 해주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있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양식을 참고하면 이런 방법과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 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④ 법 제35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 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제42조 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 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hwp
0.02MB

 

CCTV 관련 법규 위반 처벌

앞서 언급된 CCTV 관련 법규들을 위반하면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그 금액도 다른 법령 위반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단, 영상 촬영만 해야 하는 CCTV 규정을 위반하여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안내판과 다른 목적과 촬영 범위로 CCTV를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밖에 관리주체가 CCTV로 촬영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개인정보 수집동의 없이 CCTV 설치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알려야하는 사항없이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은 경우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공개장소 CCTV 설치규정 위반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CCTV 설치 안내문 없이 공개장소에 CCTV 설치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