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위와 같은 난임이 있는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난임치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조건
정부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1조~제11조의 6 조문에 따라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일 것
2.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상태일 것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일 것(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절차
정부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시술비 지원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난임 지원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 외에도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① 산부인과에서 담당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받습니다.
② 난임 진단서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③ 지원대상 자격조건 충족 여부를 조회한 뒤 확인서를 발부해줍니다.
④ 발급받은 확인서를 산부인과에 제출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배아 동결 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 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프로게스테론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방법, 횟수, 임산부의 나이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 | 횟수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체외)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체외) |
1~3회 | 50만원 | 40만원 |
4~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체내) |
1~3회 | 30만원 | 20만원 |
4~5회 | 20만원 |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관 아기는 체외수정 방식을 일컫는데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산부인과에서 수정시켜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킵니다.
약 30~50% 정도의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이지만 예비 임산부가 준비기간 동안 과배란 유도 호르몬 주사를 스스로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도 따르고 호르몬 부작용도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반면, 약 15~20% 정도로 조금 낮은 성공률의 인공수정은 사전에 채취한 정자를 여성의 배란일에 맞추어 나팔관 근처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시험관 방식에 비해 고통이나 부작용이 덜하고 비용도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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