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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51 : 매장 음악 저작권료 납부

레알징구 2021. 9.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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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든-남자와-빵을-든-여자-위로-음악-표시가-흐르고-있다
매장 음악 저작권료 납부

 

매장 음악 저작권료 납부란?

카페, 식당, 주점, 헬스장 등에서 손님들에게 틀어주는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주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멜론, 벅스뮤직 등과 같이 개인이 유료 서비스로 이용 중인 음원도, CD로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매장에서 틀면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음악을 트는 것 또한 일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형사처벌 : 위반 유형,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법 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 손해배상 : 아래 법률에 근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음악 공연권료 납부 기준

점포 면적이 50제곱미터(약 15평)가 넘는 아래의 사업장들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점포 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 미만 사업장은 면제

 

1. 주점 및 음료업점

카페,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이 여기에 해당되며,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점은 매장 크기와 상관없이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 납부금액
1 50~100제곱미터(약30평)미만 4,000원
2 100~200제곱미터(약60평)미만 7,200원
3 200~300제곱미터(약90평)미만 9,800원
4 300~500제곱미터(약150평)미만 12,400원
5 500~1,000제곱미터(약300평)미만 15,600원

※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1등급 제외)

 

2. 체력 단련장

헬스장(헬스클럽), 요가, 스피닝, GX, PT 등이 여기에 속하고, 무도장,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골프장, 스키장, 전문체육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 납부금액
1 50~100제곱미터(약30평)미만 11,400원
2 100~200제곱미터(약60평)미만 22,000원
3 200~300제곱미터(약90평)미만 28,800원
4 300~500제곱미터(약150평)미만 37,000원
5 500~1,000제곱미터(약300평)미만 46,400원

※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1등급 제외)

 

3. 대규모 점포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아래와 같은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 대형마트
-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전문점
- 의류,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의 집단

○ 백화점
-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의 집단
※ 직영 비율이 30% 이상

○ 쇼핑센터
- 다수의 대규모 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 복합쇼핑몰
-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납부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www.kdce.or.kr)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음악 공연권 이용신청이 가능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통합징수 단체를 통해서도 일괄 납부가 가능합니다.

통합징수 단체 비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시
브랜드라디오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씨에스비
씨제이파워캐스트
에이디엔노뜨
케이앤웍스
원트리즈뮤직
이스트비트
토마토뮤직
플랜티엠

※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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