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53 : 동물학대 신고와 처벌

레알징구 2021. 10.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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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개의-목끈을-푼채로-혼자서-걸어가고-있다
동물학대 신고와 처벌

 

동물학대란?

직접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먹이를 주지 않거나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식으로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을 고의로 유기하는 행위도 모두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학대"에 해당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1의 2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학대의 유형

 

죽이는 행위

합법적으로 도축이 가능한 동물도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인다면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내기를 걸고 동물들끼리 싸움을 붙여 상처를 내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동물실험을 자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모두 학대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광고·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4.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포획, 판매하는 행위

소위 밀렵에 해당되는 행위로써, 잡아서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해서는 안되며 이를 알면서도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도 모두 형사 처벌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3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기하는 행위

고의로 동물을 버려 유기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고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
-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위에서 언급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는 사람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

 

기타

이밖에도 내기를 목적으로 동물을 광고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유기된 동물로 실험을 하는 행위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

 

동물학대 처벌 사례

현재까지는 동물학대로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사례는 잘 없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앞으로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분풀이로 개를 때린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지역 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 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20. 5. 8., 선고, 2019 고단 3906, 판결 : 항소]


○ 전기톱으로 개를 죽인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성요건 해당 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 2477, 판결]

 

동물학대 신고방법

학대를 받고 있는 동물이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 시에는 경찰서(학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동물학대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면 더욱 입증이 쉬워집니다. 

○ 농림축산 식품부
- 동물보호복지콜센터(1577-0954)
※ 동물학대 신고는 받지 않고 동물보호법 관련 상담 및 지자체 담당자 연결

○ 서울시 동물학대 신고센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 동물권 단체 케어(https://fromcare.org)
- 동물 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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