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47 : 무단횡단 범칙금과 교통사고 과실비율

레알징구 2021. 9. 18. 11:35
반응형

횡단금지-표시가-있는-곳에서-무단횡단을-하는-남자를-보고-운전자가-놀라고-있다
무단횡단 범칙금과 교통사고 과실비율

 

무단횡단이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 원,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3만 원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차도 통행

-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2만 원

-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위반

-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

-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의 횡단

 

무당횡단 사고 피해자 책임 기준

무단횡단 관련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 피해자(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해당 과실 비율은 단순 참고용일 뿐 구체적 사건과 당사자의 입증 여부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고 상황별 피해자의 책임 비율

- 주택가 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 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 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부모 감독 소홀, 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 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용 참조

 

횡단보도 유무에 따른 사고 과실 비율

위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유무에 따른 사람과 차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 또한 구체적 사건과 당사자의 입증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1. 횡단보도상

 

1) 신호등이 있는 곳

사고 상황 과실 비율
사람
파란불 0% 100%
빨간불 70% 30%
횡단 중 빨간불 20% 80%

 

2) 신호등이 없는 곳

사고 상황 과실 비율
사람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0% 100%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10% 90%

 

2. 횡단보도 밖

 

1) 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사고 장소 과실 비율
사람
횡당보도 근처(100미터 이내) 20% 80%
간선도로(3차선 이상) 40% 60%
일반도로 30% 70%
횡당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80%
교차로 및 부근 20% 80%

 

2) 횡단용 시설물 있는 부근

사고 장소 과실 비율
사람
횡단용 시설물 있는 부근 50% 50%

 

인도와 차도 구별에 따른 사고 과실 비율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차가 다니는 도로가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주택가 지역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비율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 구체적 사건, 당사자 입증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음

 

1. 인도, 차도 구별 있는 곳

차도로 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이 발생합니다.

 

2. 인도, 차도 구별 없는 곳

사고 상황 과실 비율
사람
좌측통행 0% 100%
우측통행 10% 90%
도로 한가운데로 통행 20% 80%
골목길 통행 0% 100%

※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용 참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