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2항
1.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써 최근 5년 간 몇 번 음주 운전하였는지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시간, 수강료 등이 다릅니다.
■ 음주운전 1회
○ 교육시간 : 6시간
※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36,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음주운전 2회
○ 교육시간 : 8시간
※ 강의 7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48,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음주운전 3회
○ 교육시간 : 16시간(강의, 시청각)
※ 1주에 3~4시간씩 총 4주에 걸쳐 진행
○ 수강료 : 96,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2. 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시간 : 6시간
※ 상담 5시간,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36,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3. 법규 준수 교육(의무)
음주운전, 보복운전 이외의 원인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시간 : 6시간
※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36,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자신의 운전면허에 부과된 벌점을 감경하고 싶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3항
1. 법규 준수 교육(권장)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중 위 법규 준수 교육(의무)을 받은 사람은 추가로 법규 준수 교육(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시간 : 6시간
※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36,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
2. 벌점 감경 교육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 교육시간 : 4시간
※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24,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3. 현장 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 교육시간 : 8시간
※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 수강료 : 48,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면허 정지일 수 30일 추가 감경
4. 고령운전교육(권장/의무)
고령운전자의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 검사를 위한 교육으로써 연령에 따라 의무교육과 권장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 교육대상
- 만 65세 이상(권장)
- 만 75세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속하는 자(의무)
○ 교육시간 : 3시간(권장), 2시간(의무)
※ 강의 및 시청각, 인지능력 자가진단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수강료 : 무료
○ 교육 이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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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교육장소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