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현재 본인의 운전면허에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는 것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운전면허, 조사 예약"→"운전면허 벌점 조회"
※ 전화를 통한 조회 불가
자연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교통법규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 1년 기간 내에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에는 벌점 기록이 남음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모든 벌점 합산으로 관리되며 기간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 간 | 121점 이상 |
2년 간 | 201점 이상 |
3년 간 | 271점 이상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전에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달성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접수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운전면허, 조사 예약"→"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 사용 방법
-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 신청
※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 공제 제외
- 교통 사망 사고
- 음주 운전
- 난폭 운전
- 차량 이용 범죄
☞ 위 사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공제 불가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상 및 종류 등)
- 교통안전장 : 30년 이상
- 교통 삼색장 : 25년 이상
- 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 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 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모범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은 감경 제외
뺑소니 검거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검거, 신고한 경우 제외
향후, 특혜점수를 부여받은 운전자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사용 가능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에게는 교육과정에 따라 처분 집행 일수를 감경해줍니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또는 국번 없이 ☎ 1577-112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처분벌점 40점 미만
-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수료 시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운전면허 정치처분(처분벌점 40점 이상)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 준수 교육 수료 시
☞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
☞ 추가로 현장 참여교육 수료 시 30일 추가 감경
※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