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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38 : 가짜석유, 불법 주유소 신고, 가짜석유 신고, 가짜석유 판매주유소확인하기, 가짜 기름 신고하는곳, 가짜 기름 주유소 확인, 가짜 경유 주유소, 가짜 휘발유 증상

레알징구 2021. 8.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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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유소 처벌과 신고포상금

 

 

 

가짜 석유(유사 석유)

주로 경유와 휘발유에 메틸알코올, 솔벤트, 톨루엔, 시너 등을 혼합해 만듭니다.

 

인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강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에 주입 시 연비와 출력을 감소시키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엔진을 비롯한 차량 고장을 일으킵니다.

 

현재 가짜 석유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가짜 석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제도가 없고, 보험사에서도 가짜 석유 판매는 고의 사고로 여겨 보험사를 통한 보상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짜 석유 관련 처벌

가짜 석유임을 알면서도 제조한 사람, 보관한 사람, 운송한 사람, 판매한 사람, 사용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 판매,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사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량에 따른 과태료 금액

사용량 과태료 금액
100리터 미만 200만원
100리터 이상 ~ 400리터 미만 500만원
400리터 이상 ~ 1,000리터 미만  1,000만원
1,000리터 이상 ~ 20,000리터 미만 1,500만원
20,000리터 이상 2,000만원

 

 

 

가짜 석유 신고포상금

가짜 석유에 대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위법 행위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가짜석유제품 제조 : 1천만 원 이하
- 가짜석유제품 판매 : 2백만 원 이하
- 석유사업법 위반 영업시설 설치, 개조 : 2백만원 이하
※ 위 시설을 양수, 임차하는 행위 포함

※ 가짜 석유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30건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주유소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

가짜 석유 외에도 정량 미달 판매 등 주유소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 등유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 100만 원
- 용제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로 판매 : 20만 원
- 정량 미달 판매 : 20만 원
- 품질 저하 액화석유가스(LPG) 제조, 판매 : 20만 원
- 정량 미달 판매(LPG) : 50만 원

※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내용 참조

 

 

 

가짜 석유 신고 및 불법 주유소 조회

가짜 석유 또는 주유소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전국 10여 개 석유관리원 각 본부 또는 아래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오일콜센터 : 1588-5166
-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 www.kpetro.or.kr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 관할 시/군/구청
- 관할 경찰서

 

또한 가짜 석유 취급, 용도 외 판매 등 불법 주유소 조회오피넷 홈페이지(www.opinet.co.kr) - 불법행위 공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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