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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21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실내 흡연 과태료, 아파트 실내 흡연, 베란다 흡연, 아파트 옥상 흡연, 실내흡연 처벌, 아파트

레알징구 2021. 8.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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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 식당, 대중교통 등 밀폐된 실내공간 대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중이용 시설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정부기관 건물, 초중고등학교, 숙박업소, 피시방, 300석 이상의 공연장, 지하상가 등

☞ 위반 시 : 과태료 10만 원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법률)(제18324호)(20210801).pdf
0.10MB



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 과태료 5만 원


- 공동주택의 베란다, 화장실, 옥상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베란다와 화장실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고, 옥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데다가 실외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있을 시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의 관리주체를 통해 제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강제규정은 없어 흡연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반 시 : 처벌규정 없음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위반 시 : 과태료 10만 원




전자담배 실내 흡연

- 전자담배 또한 니코틴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만큼 실내 흡연 및 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단,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주변 사람에게 오해를 일으켜 신고가 되면 흡연자가 이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모든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 하는 것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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