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 법) 제2조(정의)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전동 킥보드
-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 2호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19호 나목 : 배기량 125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오토바이
- 125cc 이하 :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125cc 초과 : 제2종 소형 면허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호에 따라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
택배, 이사, 용달 등 화물차량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 제2종 보통면허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 제1종 보통면허
- 적재중량 12톤 이상 화물차 : 제1종 대형면허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필요
캠핑카
- 카라반(피견인 자동차) 총중량 750kg 초과 :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 카라반 연결이 없거나 카라반 총중량이 750kg 이하일 경우 차량 출고 당시 승차정원에 맞는 운전면허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제1종대형면허 | 승차정원 15명 초과 승합자동차 |
제1종보통면허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 |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
카라반 총중량 : 차량 무게+내부시설+적재품
긴급자동차(사설 구급차)
- 긴급자동차(사설 구급차)는 보통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구조 변경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호 나. 구급차 :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 긴급자동차로 인정
견인차(레커)
- 750kg 초과 3톤 이하 피견인 자동차 견인 :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 3톤 초과 피견인 자동차 견인 : 제1종 대형 견인차 면허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 견인차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만 운행 가능
어린이 통학버스(학원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제1종 보통면허
- 승차정원 15명 초과 : 제1종 대형면허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실질적인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포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후 수강
렌터카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렌터카 업체들 사이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초보운전자들에게는 대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분 | 카셰어링 | 단기 | 장기 |
나이 | 업체별 승차정원에 따라 만 21세 이상 또는 만 26세 이상 | 만 21세 이상 | |
운전경력 | 만 1년 이상 | 업체별 운전경력 무관 또는 만 1년 이상 |
쏘카, 롯데 렌터카, SK렌터카, 기아 렌터카 홈페이지 내용 참조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