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 치란?(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도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 kwh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
2021년 7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부로 분류되어 법령 위반 시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거나 약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개인형 이동장치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비해당(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령이 시행된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준수사항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8]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호자 : 과태료 10만원 |
범칙금 4만원 |
가. 운전자 : 범칙금 2만원 나. 동승자 : 과태료 2만원 |
범칙금 1만원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10만원 |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운전면허 등)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외에도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가.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나. 음주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술을 마시고(0.08% 이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 : 1년간 운전면허 응시자격 박탈
- 술을 마시고(0.03% 이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인피사고 발생 : 2년간 운전면허 응시자격 박탈
- 술을 마시고(0.08% 이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물피 사고 발생 : 2년간 운전면허 응시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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