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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12 :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레알징구 2021. 7.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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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법정 공휴일>

 

명 칭 날짜 및 세부설명
일요일 -
국경일 삼일절 양력 3월 1일
광복절 양력 8월 15일
개천절 양력 10월 3일
한글날 양력 10월 9일
신정 양력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양력 5월 5일
현충일 양력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기독탄신일 양력 12월 25일
선거일 별도 지정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별도 지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우리가 흔히 공휴일로 인식하고 있는 토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 지정한 "약정휴일"입니다.  해당 법 조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주말 이틀을 쉬어도 하루(주휴일)는 일한 것으로 간주해 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4~2005년 들어 주 5일제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기에 지금의 토요일은 마치 법정 공휴일처럼 인식이 굳어진 것이죠.  양력 5월 1일에 많은 사업장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하며 근무를 시키거나 아예 휴일을 지정하는 근로자의 날도 이런 약정휴일의 한 종류입니다.

 

대체 공휴일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하지만 유난히 평일 공휴일이 적은 올해는 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신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시 공휴일

위의 법정 공휴일 도표에서 나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1목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의해 지정된 공휴일을 말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데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휴무하고 일반 기업의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임시 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임시 공휴일은 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일(1988년 9월 17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기념 대회 종료일(2002년 7월 1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2017년 5월 9일)이 있습니다.

 

 

<2021년 공휴일>

 

명 칭 날짜 및 기간 요 일
신정 1. 1.
설날 2. 11.~2. 13. 목~토
삼일절 3. 1.
어린이날 5. 5.
부처님오신날 5. 19.
현충일 6. 6.
광복절
대체 공휴일
8. 15.
8. 16.

추석 9. 20.~9. 22. 월~수
개천절
대체 공휴일
10. 3.
10. 4.

한글날
대체 공휴일
10. 9.
10. 11.

크리스마스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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