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신호체계 중 하나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보호니까 빨간불일 때도 조심해서만 가면 된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보호라도 파란불일 때 가야 한다. "라는 입장으로 맞섭니다. 그래서 실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바가 다른 운전자들 간에 언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올바른 통행방법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더라도 파란불에 지나가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모든 교통 신호체계는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 가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과태료(벌점 없음) | 범칙금(벌점 15점 부과) |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 승합자동차 등 :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3만원 |
위 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나와있는 별표 자료를 관련 근거로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여 무인단속카메라(범칙금 또는 과태료)나 현장 경찰관에게 적발(범칙금)되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과가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보통 삼거리, 사거리와 같은 교차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 시 위와 같은 고지서 납부에 따른 금전적 손해보다도 교통사고 발생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과실비율도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에게 높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는 그 운영목적도 기재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취지에 맞게만 잘 이용하면 불필요한 신호 정체 없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해주는 비보호 좌회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본인과 타인에게 큰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고 파란불일 때도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심히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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