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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행정법령 #6 : 운전면허 취소 정지구제 행정소송

레알징구 2021. 7. 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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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을-흘리고있는-운전자와-경광봉을든-경찰관-중간에-법원표식이-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법원에 처분청(주로 경찰관서)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은 운전면허에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종단계이며, 앞선 단계로는 이의신청 제도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링크를 누르시면 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거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로 계산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구제 비교>

구 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주 관 시·도경찰청
교통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부
행정소송과
도로교통법 상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28] 제1호 바목 처분기준의 감경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신청기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대 상 ○ 음주운전으로인한 면허 취소, 정지
○ 벌점초과로인한 면허 취소
이의신청 대상을 포함한 벌점초과로인한 면허 정지 행정심판 대상과 동일
진행방식 ○ 경찰관서에서 이의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신청인은 출석하여 구술변론 할 수 있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청인과 처분청이 송달한 서류로 심의 ○ 청구인과 처분청이 행정법원에서 법정다툼

 

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도 있으나 대게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도 같이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결과도 기다려야 하고 소장 작성이나 직접 변론에도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청구인이 최초의 행정구제 절차인 이의신청부터 시작했다면 소송까지 이르는 데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처분청(주로 경찰관서)에서는 소송수행자(주로 현직 경찰관)가 검사 역할을 하며 청구인의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 출석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소송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고 경찰 소송수행 보직 자체가 내부적으로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능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인이 이들과의 법정 싸움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승소를 따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서너 달까지도 소요됩니다. 청구인이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부가 접수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서를 요구하여 제출받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변론 임시 중단 사태 등의 변수도 있어 변론 일정이 매우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론이 열리고 재판이 종료되고 나면 또다시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세 달 뒤에 판결이 납니다. 만약 청구인이 승소한다면 판결 내용에 따라 기존에 부과되었던 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철회되거나 일부 철회될 것입니다. 반대로 패소한다면 기존에 부과된 처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때, 청구인이나 처분청이 최초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한다면 2심, 3심까지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앞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구제 제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들어 위법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자는 사회분위기 기조에 맞춰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에서도 신청인의 면허가 되살아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업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포함한 면허에 제재가 가해질 만한 위법행위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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