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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4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레알징구 2021. 7. 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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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위에-술취한-남자가-운전대를-잡은채로-앉아있고-금지표시가-되어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다만 모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행정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사람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경 사유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기적성검사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감경 사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1. 일반기준 - 바. 처분기준의 감경 항목에서 감경 제외 요건 해당여부를 확인!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middot;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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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 되는 사람이 주 대상자가 되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에 해당(O) ○ 운전기사(택시,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등)
○ 차량을 이용한 각종 행상
○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또는 배달이 중요 영업수단인 자영업자
- 신문, 생수, 주류, 음식 등 배달, A/S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자
- 가구, 가전 등 판매업자 중 실제 배달자, 주차장 관리원 등
- 기타 해당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생계유지에 해당(X) ○ 영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나 운전이 업무상 필수요소가 아닌 경우
○ 운전이 업무상 중요 부분이라 하더라도 월급 및 보유재산 등이 많은 경우
○ 가족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과 관련 없는 본인의 생계유지 수단 등


본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시·도경찰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방문/우편으로 신청) 만약 본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을 한다면 자료 검증 단계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을 각하 처리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의신청서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여럿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려면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 국민마당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교통에서 이의신청서 양식과 기타 제출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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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이의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직접 경찰관서에 출석해서 구술로 심의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이의 심의위원들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어필하는 사람을 더 구제해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술심의 신청은 이의신청서 작성 시 기재하셔도 되고, 향후 경찰관서에서 전화로 출석 희망 여부를 물어볼 때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의심의위원회는 보통 월 1회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개최되며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찰관, 변호사, 교수, 교통전문가 등이 함께 위원을 구성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 위원장(1명) : 시·도경찰청 과장급(총경) 경찰공무원
○ 위원(6명) : 시·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3인, 교통전문가 등 시·도경찰청이 위촉하는 민간 3인
○ 의결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의 심의 개최 결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가결) 면허취소->110일 면허정지, 면허정지-> 기존 정지일 수 1/2 감경됩니다. 반대로 각하 또는 부결 시에는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받게 됩니다.(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

최근 "윤창호 법", "민식이 법" 등 위법 운전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생업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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