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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2 : 도로주행 개인연수, 도로주행 연습개인, 도로주행 연습표지, 운전연습 방법, 초보운전 혼자연습, 도로주행 독학

레알징구 2021. 7. 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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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여자를-조수석에-앉은-남자가-불안한-눈빛으로-쳐다보고-있다
도로주행연습


많은 사람들이 초보운전 시절에 가족, 친구들 중 운전이 능숙한 사람을 통해 운전 연수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인들 간에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운전 연수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을 받는 사람이 운전면허증 또는 연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학과시험을 합격하고 장내기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운전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운전 교육을 받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법에는 무지에 의한 법률 위반의 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도로주행 운전연습은 반드시 정식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이후나 장내기능 시험을 합격하면 발급되는 연습 운전면허증을 획득한 이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증-견본
연습운전면허증 견본


둘째,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따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초보운전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초보운전자가 초보운전자를 가르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셋째, 운전 연습 중임을 알리는 문구를 차량 앞, 뒤로 부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의사항)에 의거하여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실시하는 사람은 주행 연습 중임을 다른 차의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탑승 중인 차량에 "주행 연습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표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21] 주행연습표지[제55조제3호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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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바탕에-노란색글씨로-주행연습표지-견본이-있다
주행연습 표지 예시


넷째, 보험에 가입합시다.
운전 연습에 사용할 차량이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차량이라면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도로 운전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그 외 사람 소유의 차량이라면 하루 또는 단기간 동안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서라도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준수사항 외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인 간에 이루어지는 운전연수에는 대가성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운전연수와 관련하여 특정 금액을 주고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지불이 이루어졌다면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에 의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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