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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1 : 불법 운전 연수, 불법운전 신고, 사설 운전연수 불법, 운전연수 불법촬영, 방문운전연수 불법

레알징구 2021. 7. 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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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탑승중인-자동차-그림위로-금지표시가-그려져-있다
불법운전 연수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도 실제 도로에 혼자 나가 운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도시의 복잡한 도로환경에서 나 홀로 실전 운전을 한다는 것은 웬만한 배포가 아니고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후 곧바로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차일피일 운전을 미루다가 장롱면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장롱면허가 된 사람들이 다시 운전을 배우려 할 때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운전연수입니다. 가족,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왠지 배우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사이가 틀어질 걱정과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적당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연수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가를 지불하는 도로주행 운전교육은 자동차 운전학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학원"이라는 단어 사용 없이 인터넷 상에 "○○드라이브", "○○운전면허(연수)" 등으로 광고하는 곳은 불법업체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 따라 운전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광고 문구에서도 "운전학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 운전 연수는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에 의거, 해서도 받아서도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위험요소가 뒤따르기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의 연수용 차량에는 조수석에는 합법적으로 장착된 보조 브레이크가 있어 위급 시 동승 강사가 이를 제어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운전연수 업체의 차량에는 임의로 제작한 "제어봉"이 보조 브레이크 역할을 대신합니다. 말이 제어봉이지 운전석의 브레이크 페달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봉을 조수석까지 연결해 위급 시 동승자가 봉을 손으로 눌러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매우 조악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위급 상황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운전학원 차량처럼 보조 브레이크가 장착된 불법 운전연수 차량도 있는데 이는 엄연히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개조 차량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운전석-중간에-제어봉-막대가-조수석으로-이어져있다
제어봉(임시 보조 브레이크)


둘째, 사고 발생 시에도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불법 운전연수 업체는 인터넷 상에 "전 차량 100% 보험가입!!"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광고를 해 놓았는데 그건 불법 운전연수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피 가입된 차량에 보험금을 정상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꾸어서 불법 운전강사가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금이 미 지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kbs뉴스캡쳐-사진이-있다
불법 운전연수 관련 KBS 보도


셋째, 미 검증된 강사로 인한 2차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운전연수 업체에 등록된 강사들 대부분이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 없습니다. 설령 운전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 정식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에는 취업할 수 없기에 불법 운전연수 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 중에는 범죄경력이 있거나 현재 운전면허증에 취소·정지가 걸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성은 인터넷 불법 운전연수 업체를 통해 서울에서 춘천까지 장거리 연수를 받았는데 저녁시간이 되자 운전강사가 춘천에서 "함께 술 한잔 하고 1박을 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기도 했고, 최근엔 불법 운전연수 강사가 운전석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연수를 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의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운전석-하단에-작은-몰래카메라가-있다
운전석 하단에 설치된 불법 촬영용 몰래카메라


넷째, 불법 운전연수를 받는 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육을 받는 자가 연습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연습 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에 의거 연습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위와 같이 위험 요소도 많고 명백히 위법인 불법 운전연수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혹 자동차 운전학원과 비교해서 좀 더 저렴하고 빠르게 운전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법 운전연수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만일의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본인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보행자들을 위해서라도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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