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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5 : 운전면허 취소 정지구제 행정심판

레알징구 2021. 7. 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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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표정의-경찰관이-당황해하는-운전자에게-스티커를-발부하고있고-그뒤로-남자가-돋보기로-그장면을-바라보고-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또는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시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가결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결 시에는 원래 예정되었던 데로 면허의 행정처분 집행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여전히 면허가 꼭 필요하여 이의심의위원회의 부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구제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는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원할 시에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처분청(경찰관서)에서 부과한 처분(운전면허 취소·정지)이 합당했는지, 과도하지는 않았는지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 처 분부 과자의 신청서와 처분청의 답변서를 토대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의견이 인용되면 재결 내용에 따라 위반 기록이 말소되고 일부 인용 시에는 면허 취소->110일 면허 정지, 면허 정지-> 면허 정지 기간이 1/2로 감경됩니다. 반대로 기각·각하 시에는 처분청에서 원래 부과한 대로 집행이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면허의 취소나 정지)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앞서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했다가 부결된 사람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접수기관 및 신청방법>

접수기관 신청방법
경찰관서(경찰서, 시·도경찰청 민원실) 방문, 우편으로 접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방문, 우편,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접수


이때, 신청인이 생업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행정심판 접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심리 종결 전까지 면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신청방법 접수기관
오프라인 경찰관서(경찰서, 시·도경찰청) 교통민원실 구비
온라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 - 행정심판 청구서 / 집행정지 신청서

 

01_중앙행심_행정심판_청구서(예시포함).hwp
0.02MB

 

02.집행정지신청서서식(예시포함)
0.02MB



만약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초의 행정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가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 청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우리 사회는 위법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생활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애당초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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