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로스트 112로 분실물 찾는 방법

레알징구 2022. 8. 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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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경찰이-컴퓨터로-업무를-보고-있다
로스트 112로 분실물 찾는 방법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및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 유실물(遺失物)이란?
- 점유자(占有者)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盜品)이 아닌 물건

○ 분실물(紛失物)이란?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 습득물(拾得物)이란?
-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물건을 잃어버려서 되찾고자 할 때, 물건을 주워서 신고하려고 할 때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 '로스트 112'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보거나 분실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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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 112, 분실물과 습득물 신고방법

 

습득물과 분실물 검색하기

'로스트 112'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바에서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탭에서는 경찰관서 등에서 입력한 습득물이 등록되어 있어 본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여기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로스트 112 홈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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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 112, 습득물 및 분실물 검색하기

반면, '잃어버렸나요?(분실물)' 탭에서는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분실자가 스스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 처리절차

물건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에 따라서 최초로 접수되는 유실물 센터는 모두 다르더라도 결국은 유실물법에 의해서 습득된 분실물들은 최종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이관되어 법적 보관기간 동안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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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 112, 유실물 처리절차 개요

로스트 112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습득물이 어디에서 보관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데, 최초 유실물을 접수한 기관에서 약 1주일간 보관한 다음에는 관할 경찰서로 이관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습득자가 분실물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소유권을 획득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습득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습득물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분실물 습득 사례금과 처벌 내용 확인하기

이밖에도 물건을 주웠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사례금과 미신고 시 처벌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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