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명령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가 되고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그리고 혹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 이행 명령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가정법원 명령 위반에 따른 감치명령
앞서 소개한 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 또는 담보제공 명령 등을 어기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추가 제재
위와 같은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의 추가 제재가 부과됩니다.
1. 명단 공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양육비 이행법 제21조의 5)
○ 정보공개 사항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운전면허 정지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심의·의결한 후 관할 시·도경찰청에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닌 한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법 제21조의 3)
3. 출국금지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받을 때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법 제21조의 4)
○ 출국금지 요청 사유
1.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4. 형사처벌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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