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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소개

레알징구 2022. 6. 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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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소개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란?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에 주정차를 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경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과태료 발생 예방과 단속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시스템-개요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시스템 개요

다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스템을 채택한 지자체에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채택·운영 중인데 지자체별로 다른 시스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주소지 또는 주로 운행하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다면 어떤 업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서비스-이용가능-지역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WIZSHOT', '휘슬'에서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휘슬-앱-서비스-이용가능-지역
휘슬 앱,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운전자가 주로 운행하는 지역 관할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거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자체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앱) 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료 무료

아산시-불법-주정차-단속-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신청방법
아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에 의거하여 서비스 관리주체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정보제공을 해야만 하고 관리주체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청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유의사항
-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
- 주차단속은 문자 수신 시간이 아닌 CCTV에 찍힌 시간 기준으로 판단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수기 단속구간에서는 서비스 이용불가
- 차량 변경 및 휴대폰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 필요
- 생활불편 국민신문고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인력 현장 단속은 서비스 불가
- 문자 수신 확인이 늦거나 즉시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으며, 통신장애 및 서버 오류로 인해 문자가 미수신될 수 있음
-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7일 뒤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수기 단속구간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이중주차, 소화전, 코너 등 그 외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정차 단속 조회방법

만약,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부되었다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의견진술/이의제기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의제기 안내 <!-- 의견진술/ 이의제기 안내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록 -->

cartax.seoul.go.kr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 주정치 위반 조회 →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인증 → 단속내역 확인 → 과태료 납부(서울시 ETAX, 위택스)

 

다만,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서 과태료 조회 후에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또다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 접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 수입 → 차량번호 조회 → 단속내역 확인 → 납부하기

 

하지만 위택스에서는 당해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조회와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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