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리

레알징구 2022. 6.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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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를 하면서 영유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전기세 할인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창원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처리절차

신청은 산모 본인 외에도 산모의 남편, 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또는 시부모)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 24(http://www.gov.kr) 접속
2. 공동 인증서 본인인증
3. 신청서 작성
4.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5. 접수처(읍·면·동)에서 확인 및 접수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가족관계 등록법 제44조)

[별지 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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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 신청 시 준비물
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5.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 생략)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 생략) 
8. 출생증명서(국외 출생자에 한정) 
9. 차상위 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 생략) 
10.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 생략) 

만약, 아이의 부모가 주민센터로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신분증과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만 준비해도 무관합니다.

※ 저소득 계층, 장애인, 외국인, 한부모가정 등은 위에서 해당하는 관련 서류 구비 

 

신청항목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2022년 출생아 기준으로 <영아 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전국 공통 서비스로써 모든 출산가정이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해당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 항목들이 있습니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목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

이밖에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도 지자체별로 출산가정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항목이 상이하니 자세한 지원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세, 난방비 감면 참고사항

전기료, 난방비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에서 부여받은 고객번호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모를 경우에는 주소지로도 신청 가능) 감면 신청 후에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과 거주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출산으로 인한 요금 감면신청 여부를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 한국전력
- 온라인 : cyber.kepco.co.kr
- 전화 : 국번 없이 123
- 휴대폰 : 지역번호 + 123
- 방문 : 전국 한전 지사

※ 전기세 감면 : 신청 후 36개월간 16,000원 한도로 월 30%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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