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등을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행정청 : 시·군·구청, 경찰서
○ 번호판 영치 대상 세부기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된 자동차
※ 자동차가 과태료 체납 당사자의 소유일 것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절차
첫째, 앞서 설명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행정청에서 영치대상임을 알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둘째, 단속반이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영치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가고 영치증을 발부합니다.
셋째, 탈거한 번호판은 차량 소유주가 미납된 과태료 등을 납부 완료할 때까지 행정청 별 영치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 사전안내문 발송 후 10일 이내 과태료 미납 시 번호판 영치 실시
단, 위와 같은 절차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만 진행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의 영치 사유에서는 사전 안내서 발송 없이 곧바로 영치를 수행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반환 구비서류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각종 체납금 납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여 영치증을 발부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유> | <구비서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 - 영치증 - 신분증 -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 - 영치증 - 신분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 - 영치증 - 신분증 - 자동차 점검·검사 확인증 |
자동차세 체납 | - 영치증 - 신분증 - 체납세금 납부 영수증 |
위반 및 처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현재 차량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3항)
심지어 자신의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고 해서 가짜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 운행하는 사례도 있고,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다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운행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폐차장 주변에서 주운 번호판을 주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고 남의 차의 번호판을 떼어내면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이렇게 획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면 공기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짜 번호판을 위조 제작하여 부착하고 다니면 공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호 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번호판 영치 조회(확인) 방법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거소지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에서 번호판을 영치 및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영치증을 발부한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번호판 영치 조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 서울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5분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행자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0) | 2022.06.08 |
---|---|
과태료 감경 제도(자진납부, 사회적 약자) (0) | 2022.06.01 |
범칙금,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0) | 2022.05.26 |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유와 방법 (0) | 2022.05.21 |
자동차 번호 변경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2.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