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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범칙금,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레알징구 2022. 5.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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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무서운-얼굴로-고지서를-발부하고-있다
범칙금,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범칙금 이의신청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려면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거소 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7조)

○ 이의신청 접수처
-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이의신청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서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데 만약 신청인이 도중에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8조(즉결심판 청구 등)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4. 통고서를 받고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5.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또는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라 지 아니한 사람

참고로 위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범칙금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2020 교통단속 처리지침(2020.5.15).pdf
0.53MB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로써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잠시 보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법무부, 201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99쪽
1.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2.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3.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각하 결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둘 다 법규위반에 따른 금전을 국가에 납부한다는 개념에서는 동일하지만 미납 시 형사처벌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범칙금제도는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됨
과태료 행정질서벌의 하나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생활법령 #8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운전을 하다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집으로 어떤 종이로 된 고지서가 날아오죠? 대충 운전을 하다가 뭔가 잘못한 게 적발돼서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과태

jingoo.tistory.com

 

과태료 처분 취소 사례

대법원에서는 지난 2000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급수 사용 및 시설분담금에 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과태료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 5972, 판결]

【판시사항】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 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2]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 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 급수 조례는 제34조 제2항에서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등과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한편, 제5조 단서에서는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취득자가 제34조에 의한 추징 급수사용료 및 각종 과태료 납부의무를 승계하지는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부정급수장치의 설치나 유지 등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라면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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