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는 위반 행위자가 아닌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금전적 제재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

불법 주정차와 같이 자동차 미운행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는 주로 시·군·구청과 같은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자동차 운행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위 도표와 같이 진행되는데 만약, 단속된 사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작성·제출하여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5분 생활법령 #8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운전을 하다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집으로 어떤 종이로 된 고지서가 날아오죠? 대충 운전을 하다가 뭔가 잘못한 게 적발돼서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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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정청이 과태료 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제출서를 수용하면 부과된 과태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수용하면 부과된 과태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 게시물 내용 참고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하지만 납부자가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내에 아무런 의견제출 없이 부과된 과태료를 그대로 자진해서 납부하면 행정력 손실을 예방했다는 취지에서 납부자에게 20% 과태료 감경 혜택을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따라서 사전 자진납부자는 과태료 금액(원금)이 아닌 사전납부 시감 경금액에 따른 액수를 의견진술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사전납부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금액(원금)을 납부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
추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3등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습니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 제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그리고 위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추가 감경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본 감경제도에 의해 50% 감경한 2만 원(4만 원 × 0.5)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 감경(2만 원 ×0.2=4천 원)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금액 1만 6천 원을 의견제출기간 내에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종료됩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를 발부한 행정청(지자체,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고지서에 나와있는 각 은행별로 생성되어 있는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여 납부하면 됩니다.(납부자가 희망하는 은행 한 군데만 선택하여 입금)
<납부수단> | <납부방법> |
은행방문 | 은행창구, 고지서 수납기기를 통해 입금 |
계좌이체 |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기를 통해 입금 |
신용카드 | 과태료 조회납부 홈페이지에서 납부 |
인터넷을 통한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관할 지자체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및 서울시 과태료 조회·납부
- 위택스 : '납부하기'→'지방세외 수입'→'전자납부번호 또는 차량번호 조회'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차량번호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 '교통범칙금·과태료'→'미납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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