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5분 생활법령

보행자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레알징구 2022. 6. 8. 17:11
반응형

술에-취해-길에-누워있는-남자를-경찰관들이-처리하고-있다
보행자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의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무단횡단

무단횡단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람이 어느 법조문에 근거하여 처분하느냐에 따라 범칙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만약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할 경우 2만 원이 부과되고, 차도 통행(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본문) 또는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에 근거하면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빨간불에 길 건너는 행위

횡단보도로 건너더라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자-범칙행위-및-범칙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육교, 지하도 통행방법 위반

육교나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하면 운전자가 이곳으로 사람이 길을 건너리라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

※ 범칙금 3만 원 부과(지체장애인 제외)

 

주취 보행 등 위험행위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3항 제3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6호)를 할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통행금지 및 제한 조치 위반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구간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금지-또는-제한알림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 의무 위반

원칙적으로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과 행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대상자들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

※ 범칙금 1만 원 부과

○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교통혼잡 완화 조치 위반

통행이 밀려서 교통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경찰공무원은 혼잡을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만약 보행자가 이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7조)

 

수신호 지시 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정당하게 권한을 갖춘 사람이 수신호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신호 행위자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 보조자”라 한다)

여기에는 모범운전자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퇴근 교통혼잡 시간대에 모범 운전수가 지시하는 수신호라고 해서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 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