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유
자동차 번호판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차량번호를 바꾸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요건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 운수사업용 제외)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동일한 짝수·홀수 차량 중 1대의 차량에 대하여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승용차량으로 차종 변경 시
- 자동차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 자동차 등록번호 :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
※ (예) 경기 00가 0000에서 00가 0000으로
2. 구비서류
자동차 번호를 바꾸려고 하는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용
번호판 부착비(3,000~5,000원), 수입증지(1,300원), 등록면허세(15,000원)와 같은 공통 수수료를 제외하고 차량 종류 등에 따른 번호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절차
첫째, 지자체 담당부서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창구를 통해 차량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류를 접수 및 검토합니다.
셋째, 서류 검토 후 번호변경 사유에 해당하면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을 회수합니다.
넷째, 등록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합니다.
다섯째, 새로 변경된 차량번호를 등록한 후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여섯째, 번호판 교부소에서 새로운 번호판을 수령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차량번호는 접수처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공하는 10개의 등록번호 중에서 신청인이 희망하는 1개를 선택해 고를 수 있습니다.
[뉴스터치] 신규 등록 시 자동차 번호 선택 가능
[뉴스투데이]◀ 앵커 ▶ "내 차 번호 내가 골라요" 신규 차량 등록시 부여받는 차량번호와 관련된 소식인가 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차량 등록 시 자동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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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벌사항
만약, 번호판 변경 당일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0조)
또한, 차량번호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누락하면 신청 지연기간 경과일 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올라갑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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