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 야생동물 종류
유해 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법 제2조)
□ 야생생물 법 시행규칙 [별표 3] : 유해 야생동물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 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 가슴 흰 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2. 포획업무 처리지침
환경부에서는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을 정하여 발표합니다.
멧돼지 등을 포획할 때 사용하는 포획틀은 다음과 같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신청자가 자체 제작하거나 구매 또는 대여하여 허가지역에 설치 및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해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칙을 어기면 포획허가가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야생생물 법 제73조(과태료)
-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포획 포상금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포획 포상금 액수가 다르고 포상금의 유무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 <유해야생동물> | <포상금> |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
멧돼지 | 10만원 |
고라니 | 5만원 | |
까치 | 5천원 | |
달성군 | 멧돼지 | 5만원 |
고라니 | 3만원 | |
목포시 | 멧돼지 | 10만원 |
고라니 | 3만원 | |
영광군 | 멧돼지 | 지자체 문의 |
고라니 | 지자체 문의 | |
전라남도 | 멧돼지 | 3만원 |
고라니 | 3만원 | |
진안군 | 멧돼지 | 10만원 |
고라니 | 7만원 | |
까치, 꿩 등 유해조류 | 5천원 | |
청양군 | 멧돼지 | 10만원 |
고라니 | 3만원 | |
청설모, 까치, 비둘기 | 5천원 | |
금산군 | 멧돼지 | 15만원 |
고라니 | 6만원 | |
꿩 성체, 비둘기 성체 | 6천원 | |
그 밖의 유해야생동물 | 5천원 |
참고로 금산군의 경우에는 포획 포상금뿐만 아니라 로드킬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의 구조활동을 한 사람에게도 다음과 같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제27조)
1. 멧돼지 1마리당 15만 원
2. 고라니 1마리당 6만 원
3. 길고양이 등 그 밖의 야생동물 1마리 당 5천 원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지자체별 포상금 지급 방침에 따라 포획물 사진(근경, 원경) 촬영 등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한 다음 피해농민, 포획 대행자 등과 협의하여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면 됩니다.
4. 포획 허가신청 방법
지자체 담당부서(환경과,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과 등 환경 관련 부서)에 수렵보험가입증명서와 함께 포획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렵인으로 선발되면 허가증을 교부받아 포획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대상은 인명, 가축, 농작물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처한 사람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야생생물 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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