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승제도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대중교통법과 지자체별 대중교통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하며 이용객이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지하철과 지하철을 갈아탈 때 별도의 기본요금 발생 없이 이동거리에 따른 소액의 추가 요금만 부과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탑승 시 전자단말기에 교통카드 접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번호의 버스 환승 또는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간 이후 다시 지하철 탑승 시에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증진
○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1. 서울 수도권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선, 지선, 순환, 광역, 마을)
- 인천 버스(간선, 지선, 좌석, 광역)
-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수도권 전철(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
주간시간대(07:00~21:00)는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고 야간시간대(21:00~07:00)는 하차 후 60분까지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5개 교통수단으로 4회까지 환승 가능
기본구간 10킬로미터(광역버스 30킬로미터) 이내에서는 기본요금만 부과되나, 기본구간 초과 시에는 매 5킬로미터마다 100원씩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거리비례 추가 요금 :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2.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김해)
단말기를 태그하고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며 3개 교통수단으로 2회까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기본구간 10킬로미터 이내에서는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매 10킬로미터마다 200원씩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거리비례 추가 요금 : 청소년 150원, 어린이 100원
3. 대구, 경산, 영천
최초 버스 승차 후 1시간 이내, 최초 도시철도 하차 후 30분 이내 갈아탈 경우 무료환승이 적용되는데 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 대전, 세종
지하철과 마을버스는 환승할인제가 적용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무료환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마을버스를 타던 사람이 지하철로 환승하게 되면 100원의 추가 운임이 부과됩니다.
※ 환승할인제 추가 운임 : 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하차기준 30분 이내, 최대 3회까지 환승할인이 허용되는데 배차간격이 15분을 초과하는 버스일 경우에는 60분 이내 환승이 가능합니다.(지하철 환승은 1회 한정)
5. 광주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환승할 수 있고, 광주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과 농어촌버스(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간에는 1회에 한하여 50%의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내에서 광주 시외로 운행하는 버스로 환승했을 때에는 거리비례제가 적용되어 2킬로미터 당 140원(청소년 71.4원)의 추가 운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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