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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정리

레알징구 2022. 4.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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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노란색-버스에-탑승하고-있다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정리

 

1. 비행기

생후 7일 이후부터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만 2세 미만까지는 유아로 보아 국내선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무료
국제선 성인 정상운임의 10%

다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유아에게는 별도의 좌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안고 탑승해야 합니다.

 

성인 승객 1명당 1명의 유아 동반이 가능한데 성인 승객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면 유아 1명은 좌석 1개를 구매해야 하고 이때의 운임은 만 24개월 이상인 소아 운임이 적용됩니다.(국내선, 국제선 모두 적용)

※ 소아 운임은 성인 운임에서 25% 할인

 

2. 기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SRT 모두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요금의 50%를 할인 제공합니다.

 

만 6세 미만 유아는 어른 1명당 유아 1명까지 별도의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조건하에 무료로 동반 승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반한 1명의 유아 좌석을 따로 지정하거나 어른 1명당 유아 1명을 초과하여 승차할 시에는 성인요금의 75%가 할인된 유아 승차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3. 지하철

서울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기본요금 450원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대략 매 5킬로미터마다 100원의 추가 운임이 붙습니다. 

서울시-공공요금-어린이-지하철-요금
서울시, 공공요금 어린이 지하철 요금

따라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4. 시내버스

서울 수도권 시내버스의 경우 <간선 또는 지선버스>, <순환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에 따라 요금 기준이 상이하며 지하철과 동일하게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만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공공요금-어린이-시내버스-요금
서울시, 공공요금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이동거리 10킬로미터까지는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이후, 이동거리가 매 5킬로미터씩 늘어날 때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가산됩니다.

 

5. 시외버스(고속버스)

성인 승객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유아 1인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으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 준하는 아동요금 가격으로 승차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 아동요금은 성인요금의 50%

 

6. 여객선

만 24개월 미만인 영유아는 선박운임이 면제되나 성인 승객 1명이 1명을 초과한 만 12개월 이상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을 승선시킬 때에는 성인요금의 50%를 할인한 소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어린이 안전법 제3조(정의)
-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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