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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무단방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처리 절차

레알징구 2022. 4. 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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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견인되고-있다
무단방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처리 절차

 

1. 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자동차 방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방치차량의 판단기준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덧붙여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차량의 <최소 2개월 이상 미운행>, <의무보험 가입>, <체납액>, <자동차 검사> 등을 토대로 방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
2.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3. 차량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는 경우

만약, 방치차량으로 의심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 무단방치 차량으로 최종 확인되면 행위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위반 행태에 따라 추가적인 범칙금도 통고처분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86조)

자동차무단방치행위-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 자동차”라 한다)를 말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고 무단방치 시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과 처리과정을 밟습니다.(자동차 관리법 제2조)

<방치차량의 처리절차>
1. 민원신고 및 접수
2. 현장조사를 통한 방치차량 여부 확인
3. 경고장 부착, 안내문 발송 등 1개월간 이동 계고
4. 미이동차량 강제견인
5. 강제처리전 자진처리명령
6.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등 강제폐차예고
7. 강제처리(폐차, 매각) 말소
8. 15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
9. 범칙금 미납시 검찰 송치 등 사건이첩 및 수사

강제폐차 공고_0920(오토바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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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자전거 법에 따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법 제20조)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내용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만약,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가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를 접수받아 이동·보관 조치를 하고 향후 14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를 합니다.(자전거 법 시행령 제11조)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1. 매각
2. 기증
3.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
4. 그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

매각은 자전거 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근거하여 해당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 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데 매각대금은 1년 후 해당 지자체 금고에 귀속합니다.

※ 1년 이내 청구 시 소유자에게 매각대금 지급

공고문(3월27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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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하는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또한 "차"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대구시, 3월부터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강제 견인 ::::: 기사

대구시, 3월부터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강제 견인

dgmbc.com

따라서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를 접수받아 강제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

※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

 

이후, 지자체에서 1개월간 전동 킥보드 반환 관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를 실시하고, 그 소요 비용에 잔액이 있을 경우 전동 킥보드의 소유주에게 지급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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