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의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고,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수당과 개념은 같으나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 대상
지급대상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서 195~207쪽에 따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 |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
※ 연령은 신청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신청일 기준
참고로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이 만 18세에 이르면 경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장애수당 수급자로 전환되지만 중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여부는 해당 월의 말일 기준으로 판단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이 선정기준에 해당합니다.
지급액수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월 2만 원
반면, 장애아동 수당은 1차적으로 중증 또는 경증장애인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달라지고, 이후부터는 앞서 소개한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 항목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여부에 의해 월 지급액이 나뉩니다.
신청방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출서류
-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신청 관련 준비서류 등 상세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지급방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모두 신청한 그 달부터 시작해서 매월 20일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단,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들을 구비하여 대리수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분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산부를 위한 교통 혜택, 할인 정리 (0) | 2022.04.05 |
---|---|
무단방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처리 절차 (0) | 2022.04.03 |
장애인 공공요금할인 제도 (0) | 2022.03.26 |
장애인 자동차 운전 혜택 (0) | 2022.03.25 |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 혜택 (0) | 2022.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