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수신료 면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합니다.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 전기요금 영수증
위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문의를 통해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비 할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장애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핸드폰의 경우에는 가입비도 면제해주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
신청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문의 또는 대리점에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정부 24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요금할인' 검색 → 신청유형 '장애인' 선택 후 개인정보 입력 및 제출
3. 인터넷 할인
앞서 살펴본 보건복지부 장애인 통신비 할인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장애인은 인터넷 요금도 30% 할인됩니다.
■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1. 시내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2. 시외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3.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4. 이동전화·개인 휴대통신·아이엠티 이천·엘티이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5.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6. 인터넷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7. 휴대인터넷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4.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 기본 공급 약관 제6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복지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여름철 월 1만 원, 기타 계절 월 8천 원 한도로 할인이 감액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 또는 고객센터(123번) 전화 문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전력 관할지점을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 한국전력 홈페이지 → 신청·접수 → 업무 찾기 → 복지할인 → 장애인 복지할인 신청
○ 구비서류
-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전기요금 영수증
5. 가스요금 감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936(2012.06.29)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개정사항 통보”)에 근거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회적 배려대상 자격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도 위에서 경감된 금액으로 도시가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도시가스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6. 각종 관람료 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공립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이 전액 면제되거나 50% 할인됩니다.
※ 장애인등록증 제시로 증빙
또한, 개별법령에 의해 국립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가 면제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입장료가 할인 또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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