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 혜택

레알징구 2022. 3. 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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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대중교통-할인-혜택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 혜택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장애인 가정의 자립을 목적으로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게 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장애인-감면대상시설의-종류와-감면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기차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요금할인이 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까지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레츠코레일-장애인-요금할인표
레츠코레일, 장애인 할인제도

 

요일에 관계없이 상시 할인되는 무궁화호, 누리호와는 달리 KTX, 새마을호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전철)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장애인복지카드)이라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기차와 마찬가지로 동승 보호자 1인까지도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서울교통공사-운임안내
서울교통공사, 운임안내

 

장애인용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지하철 탑승 시마다 1회용 우대권을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버스는 무료 탑승이 가능하지만 일반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에는 무임승차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탑승 시 장애인등록증 등 제시)

강남구청-장애인-무료셔틀버스
강남구청,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택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명 「장콜」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일반 택시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장애인복지택시-요금
부천도시공사, 장애인복지택시 요금

 

지자체별로 사전에 이용객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운영방침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천시 제출서류
- 심사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비행기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 항공사(1588-8000)에서 항공권 구매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를 통해 국내선 항공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장애인-국내선-요금-할인
아시아나 항공, 장애인 국내선 요금 할인

 

주말, 성수기, 명절에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니 미리 항공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를 통해 연안여객선 운임의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 해운조합(02-6096-2044)

고려고속훼리-장애인-할인-규정
고려고속훼리, 장애인 할인 규정

 

단,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인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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